혹시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러우셨나요? 특히 올해 겨울은 한파가 몰아치면서 가스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란?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동절기와 기타월에 따라 요금을 경감.
- 운영 기관: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 도시가스사.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시라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와 중복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사용 시기와 경감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동절기(12월~3월) | 기타월(4월~11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최대 148,000원 | 최대 9,900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48,000원 | 최대 9,900원 |
다자녀가구 | 최대 18,000원 | 최대 2,470원 |
참고: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지원 한도가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한데요. 행정복지센터나 관할지역 도시가스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전화 신청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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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다자녀가구의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경감 신청 가능.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적용 시점: 신청 다음 날부터 요금 경감 적용.
- 갱신 절차: 자동 갱신(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활용 팁
- 이사 시 반드시 재신청
- 새로운 주소지에서 요금 경감을 계속 받으려면, 이사 후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하세요.
- 최고 경감 금액 자동 적용
- 여러 자격을 가진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동절기 난방비를 절약했을 경우 현금 환급을 받는 도시가스캐시백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셨다면 꼭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경감 신청 후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경감 금액은 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Q2. 다자녀가구 경감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 자녀만 해당됩니다.
Q3. 경감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결론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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