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셨나요? 이제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맞벌이 부모와 육아 공백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혜택 등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을 맡길 경우,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을 지원하며, 사회적 돌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소득 제한이 없고, 아동 1인당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 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돌봄조력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신청 기간: 매월 1일~10일 (첫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18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부모 및 아동 조건
- 부모(양육자)와 아동은 신청하는 경기도 18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은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맞벌이, 학업,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제한 없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돌봄조력자 조건
-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 가능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 주의!
- 부모 본인은 돌봄조력자로 등록 불가
-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돌보는 아동 수 | 월 지급액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이상 | 60만 원 |
📌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등록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1일~10일 동안 신청 가능 (2025년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2)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인(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증빙자료 (맞벌이, 학업, 취업준비 등)
- 돌봄조력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 돌봄활동계획서 및 돌봄일지
📌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4주 소요
돌봄조력자의 의무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 돌봄조력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돌봄 시간 준수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함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야간 및 새벽 시간(22시~06시)은 제외
(2) 교육 이수
- 돌봄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부정수급 금지
- 허위로 돌봄 시간을 기재하거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및 법적 책임 발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맞벌이가 아니어도 양육 공백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인척이 타 지역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모 본인은 돌봄조력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 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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