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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바뀐 내용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by 생생정보톡 2024. 11. 30.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 연말정산은을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는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연말정산 뜻, 하는 이유, 용어 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이 다가오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중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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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나 환급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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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은 작년에 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확대가 되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항목 및 절세팁

세액공제 항목 및 절세팁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공제 확대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존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15 % 공제 15 %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공제 30% 공제
전통시장 40% 공제 40%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없음 10% 공제 (2024년 한시적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상향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갚은 금액의 일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데요. 2025년에는 그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2025 연말정산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상향

  기존 2025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금액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750만원 1,000만원

3.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각자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4. 산후조리 비용 기준 폐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지만 2025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입니다.

5.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에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데 2025 연말정산에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 40%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25 연말정산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6.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는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중 7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맏을 수 있었지만 2025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되는 공제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