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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달라지는점

생생정보톡 2024. 7. 16.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법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썸네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이용자예치금보호의무강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별도로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신고가 말소되더라도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보관 의무 확대

가상자산-예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범위 명확화

가상자산범위명확화

 

가상자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량 발행되어 상호 대체가 가능한 NFT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금융당국의감독강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설립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해킹 사고 발생,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달라지는 점

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투자자가상자산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예치금은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되어 안전한 자산에 운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소가 파산해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해 이상 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보고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인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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