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시지만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올라서 단독 가구에게 월 최대 33만4천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에세 월최대 53만4천원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미리 국민연급에 납부했던 금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상품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신 분에게 국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없지만 국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구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넘게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 중간이라도 재산이 늘어나서 소득기준을 넘게되면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면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두가지 기준(나이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간단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가구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니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적, 나이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려면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2024년 7월17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1959년 7월 17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
나이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소득인정액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형태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
작년보다 올해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꼭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고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을 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기본 공제한 다음 0.7을 곱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0만원) x 0.7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은 매월 받는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같은 금액이라면 110만원 공제에 30% 추가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이 공제가 없는 기타소득보다 평가액 계산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으시고 기타소득으로 30만원이 있으신 분의 경우 30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133만원에 기타소득 30만원을 합쳐 월 소득평가액은 163만원이 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가지고 계신 일반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 7,250만원
금융자산은 기본 2천만원이 공제되며 가지고 계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공제금액을 제한 다음 합치시고 부채를 빼신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0.04를 곱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와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은 기본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월100% 소득환산율르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소유자나 고액의 회원권 소지자는 월 소득환산액 기준을 넘게 되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 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2024년 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사라지고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재산 3억원, 대도시에 거주, 금융재산 5천만원, 부채 7천만원 인 경우
일반재산 3억원에서 1억3,500만원을 뺀 후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더해주면 1억9,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채인 7천만원을 빼주면 1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0.04를 곱합니다. 그럼 500만원이 되는데 12개월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월 소득환산액은 41만6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 그리고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놓친 시간을 소급하여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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