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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인 고급자동차 보유할 경우

생생정보톡 2024. 8. 4.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 확인 시 고급자동차의 기준을 알아보고 어떻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자동차여부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4%를 연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고급자동차의 경우는 차량가액의 100%를 월소득 100%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고급차여부 월 소득액
2천만원 일반 6.6만원
3천만원 일반 10만원
4천만원 고급 4천만원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월소득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인 월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2,130,000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 기준

 

차량가액은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4천만원 미만의 일반 자동차는 월소득이 연 4%로 계산되지만,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월 100%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보험개발원으로 이동하셔셔 차량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바로가기

기초연금 자동차의 범위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로 한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더라도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생업용으로 소명된 경우
  • 압류 등 사유로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가지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고급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오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의 중고차 세 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총합계 3500만 원을 연 4%로 계산하여 월 소득인정액은 12만 원이 됩니다.

외제차를 소유한 경우

외제차 소유 여부가 아니라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외제차라도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4%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차량가액만 고려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 자동차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보증금만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녀 소유의 차를 타고 있는 경우

자녀 소유의 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사주면서 자녀 명의로 산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때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차량가액을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있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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